반응형 발급하기1 전자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 발행의무 및 세액공제 가산세 간이과세자도 매출 기준을 넘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홈택스 발급 방법과 실수 시 가산세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해지고,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됩니다.이 자격은 본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국세청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별됩니다. 따라서 홈택스를 통해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 고정 적용받고, 매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거의 불가능.. 2025.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